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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용자 고충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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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178.202) 작성일17-01-17 13:24 조회14,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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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고충처리 안내

 

이용자 소리함(고충처리함) 운영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및 가족, 보호자가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실명으로 건의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인 고충처리함은 복지관 1(세친구 카페 옆)에 설치된 소리함(고충처리함)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이용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및 원칙

 

복지관에 설치된 소리함(고충처리함) 옆에 고충민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충처리담당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충민원의 내용이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안내회신을 하거나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고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자가 제기한 경우

복지관에서 각하한 민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복지관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복지관에서 이미 처리함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신청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서의 보완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단순한 안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그 밖에 종전에 접수된 민원과 별도의 민원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민원처리상황은 현안 발생시 처리상황을 관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처리과정에서 신청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및 문의

고충처리담당직원 서비스제공팀 이은채과장 (031-49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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