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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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일시후원 | 일시적으로 원하시는 후원용도를 지정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지정후원 |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지정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
결연후원 | 후원하고 싶은 대상을 선정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
물품후원 | 식품, 의류, 학용품, 의약품, 생필품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저금통모금후원 | 가게 및 업체에 복지관 저금통을 설치하여, 잔돈 모금을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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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 후원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자동이체로 후원하실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후원받는 기관은 후원자의 동의하에 은행에 후원자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며, 이체 수수료는 기관이 부담합니다. |
통장입금 |
복지관 전용 후원계좌에 직접 입금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211052-51-080315(예금주:거모사회복지관) / 비지정 후원계좌 신협 131-000-665634 (예금주:거모복지관) / 비지정 후원계좌 농협 211052-55-000151 (예금주:거모사회복지관) / 지정후원계좌 |
직접후원 |
사무실 방문 및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신청해주시면 접수 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이웃을 위한 나눔의 기회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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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복지관의 소식 및 감사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
연말 송년의 밤 행사와 바자회에 초대 합니다. |
기부해 주시는 후원금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참여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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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복지관 T. 031-493-6347 |